김승연 한화 회장이 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보복폭행' 김승연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계획된 폭행 아니다" (연합뉴스/ 미디어다음)
부제 : 김승연 회장 집행유예…사회봉사명령 200시간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우울증 등으로 인한 병원 치료를 받은 바 있는 김승연 한화 회장이 '항소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그에 대한 심판으로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부과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는 '보복 폭행'이라는 중범죄이기는 하나 '계획된 범죄가 아니고', '부정(父情)으로 인한 폭행'이기 때문이랍니다.
'보복 폭행'일 뿐 아니라 '지위'를 이용, 회사 직원들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폭행을 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단순한 '부정(父情)'으로 인한 보복 폭행이었다면 혼자 뛰어갔어야 하는게 옳지 않습니까? 아니면 가족 몇을 대동하던가.
참 웃기는 현실입니다.
폭행을 가한 당사자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자체'로 우울증에 빠지고, '충동조절 장애'에 빠졌답니다. 그렇게 충격적이었을까요?
사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재벌 총수'에 대한 '법원'의 이해 입니다.
지난 9월 8일 회장님 풀려나셨다 만세 부르는 언론 (미디어오늘) 기사를 보면,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2심에서 역시나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후의 각종 경제전문지 등의 언론이 이야기 하는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검찰은 상고를 검토한다고 여러 언론에서 써나갔다. (예. 정몽구회장 사건 검찰 “상고 검토” [서울신문])
비록 동일하지 않은 사안이기는 하나 결과는 비슷하게 나왔다.
경제인이라는 점과 재벌 총수라는 점이 일치하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라는 점이 같았다. 물론, 정회장의 경우는 '회사 돈에 대한 비리'에 대한 부분이고 김승연 회장의 경우는 '아들의 폭행사건과 관련한 보복폭행'이었다는 부분이 다르기는 하다.
또한 사회봉상명령에 대한 내용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몽구 회장과 비교해 본다면 김승연 회장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은 좀 더 이해할 만 하기는 하다.
그렇지만, 결국 결론은 '경제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피했다는 점이다.
충분히 실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벌 총수'라는 점이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재판부를 포함한 사법부가 아직도 '재벌'에 대한 이해 부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제 글을 마무리 하며 몇몇 기사를 링크하고, 덧붙입니다.
한화의 보도자료라 할 수 있는 입장 표명을 보면 가관이다.
한화 김승연 회장, 항소 않을 것 (머니투데이)
당연히 그대들이 항소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미 실형을 선고 받았었다가 형을 감면 받았는데 혹여나 검찰이 정몽구 회장의 사건 때 처럼 '상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한국일보의 기사 "김승연 회장 집행유예에 네티즌 분노 폭발 "와 같은 반응들이 인터넷 상에 있음을 '김승연 한화 회장'은 물론이거나와 '재판부'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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