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8. 20. 16:42

방금 전 미디어다음에서 본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은 군청에서 성추행한 공무원 '감봉 3개월'(오마이뉴스).

오~ 멋집니다. 성추행한 공무원은 3개월 감봉만 받고 일은 계속합니다.
아마도, 성추행당한 '일용직 여직원'은 그만뒀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_-;
(기사 내용으로봐서는 그만두지는 않을 것 같군요.. 눈치 보면서 다니게 생겼습니다..)

기사 몇 군데를 이용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금산군(군수 박동철)은 지난 6일 여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끌어안는 등의 성추행을 한 혐의로 A과장을 직위 해제(공무원 신분은 유지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하고 충남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감봉 징계를 받으면 처분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이 감액되며 처분기간 외에 12개월 동안 승진을 하지 못한다.

일단 금산군에서 직위 해제하고, 충남도에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처분은 3개월 감봉!
아..정말 강한 징계!! 놀랍습니다.. ^^;

이어지는 도 인사위원회 관계자의 한 말씀.
도 인사위원회 관계자는 "A과장이 술에 취한 상태인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인사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한 점이 감안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과연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일용직이어도 일은 계속해야하기 때문이었을까요? 이 정도는 안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성범죄와 관련된 법률을 한번 검색해 봤더니 이렇게 나오는군요.

성폭력특별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대로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공무원하는 겁니까? 이거 일반 회사였어도 비슷했을까요?






Posted by 푸른가을